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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Bail-in)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
정부의 긴급 구제(Bail-out)의 반대 개념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10 the Bell>
이전글: 2015/12/19 - [[ 이 슈 ] Issue] - 베일인 제도 확정, 양도세 부과한다.
->정말 글이 서투르네요..(-_-);;
15년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베일인 제도가 시행 되려나 봅니다..
이제는 현찰을 어디에 짱박아두나...(집앞에 마늘밭???)
역시나 한국의 은행들은 꿈뜨기가 그지없네요...
무슨 게으른 돼지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당장 바젤3와 IFRS 기준에 맞추어야하는 관계로
베일인 정도는 신경쓸 겨를이 없는것 또한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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