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나는 왜 이 뉴스를 지금 봤을까? '아일리아 시밀러'가 캐나다와 계약을 맺었고, 향후 유럽과 미국과도 계약 예정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유럽 계약 지연공시가 뜨고나서 주가가 단기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면 2차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이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7.2만의 벽을 뚫어야 한다. 여기에 공매도 수량이 꽤 있는 편이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현재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포지션이고, 삼천당제약의 계약도 미뤄진것일 뿐, 해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11월 말쯤에 유럽 계약공시가 뜨고나면 공매도 세력에 의한 '숏 커버링' 발생 가능성이 높은것도 긍정적인 점이다. 매수..
'헬릭스미스'가 -29.99%의 하한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바이오주에 '헬릭스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정말 어의없는 일이네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인 '엔진시스''가 임상3상 중이었는데, 임상환자에게 투여중인 '엔젠시스'하고 가짜약이 서로 혼용되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서 실패 했다네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도저히 믿을수가 없네요. 솔직히 이건 언론 배포용이고... 약간의 비관회로를 돌려보자면... 1. 임상3상의 결과가 암울해서 결론을 미루고자 자의적으로 약물혼용 가능성 2. 누군가 임상3상을 망칠의도로 고의적인 약물혼용 가능성 위 2가지 가능성이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재무재표만 봐도 답이 안나오네요. 기업가치, 성장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의 적격 심의결과 다시 거래 재개하기로 결정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링크] 금융위원회 21차 보도자료.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주) 감리결과 의결관련 한국거래소 조치 안내 [보도해명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례적 상장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헐...'지적된 회계 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렇다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앞으로 사기쳐도 되겠네요...일반 기업은 100억 해먹고 8억정도 벌금내면 되겠네... 이번 정부 취임식때 하시던 말씀이 생각 납니다.'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겠다...'하셨는데...쩝... 국민을 '조삼모사' 하는것도 아니고,..
한국 증시가 연일 하락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는 어려운 시장에서나, 아니면 비교적 쉬운 상승장에서나, 언제나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을 생각해 놓아야 하지요. 오늘은 그 2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예전부터 추적해 오던 종목 이었습니다. 장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그 주가의 향방을 추적하고 있었지요. 주가를 보면 일봉 챠트로 봤을때 3중 바닥을 지지하는 가격대로 내려온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섣부르게 매수 하기에는 조금 이른것 같네요. 요즘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말이죠. 전체 챠트로 보면 지난 1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한국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IFRS15'를 비롯하여 'IFRS17'등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가운데서 한국의 경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이전 글에서 자주 소개해 드린적이 있지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공시누락 논란도 이전 글에서도 적어 본적이 있습니다. 2018/06/26 - [경제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8/07/13 - [경제뉴스] - 분식회계 논란. -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고의적인 공시 누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솔..
조금 생소합니다만..8월부터 '유전자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원을 이용시에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기업이나 국가는 그 자원의 권리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에게신고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네요.. 음...생물유전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기업이나바이오 기업에게는 별로 안 좋은 뉴스 같아 보입니다.어쨌든 이익을 나눠야 하니까요... 아직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것 같지만알려지게 되면 분명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예를들어, 보통은 관련 특허를 출원시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거나,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밝히고 있는 수준에서모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면...해당 기업은 부담감을 엄청 느끼겠죠? [자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