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 결과.
- 뉴스.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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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 ||||
보도 |
배포시 |
배포 |
2017.12.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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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02-2100-2970)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02-2100-1730) |
담 당 자 |
김 민 하 사무관 (02-2100-2972) 이 영 민 사무관 (02-2100-1722) | |||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 동 엽(044-200-2190) |
김 정 훈 서기관 (044-200-2191) | |||||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 광 희(044-215-2750)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 형 렬(044-215-4750)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 진 혁(044-215-4230) |
김 채 윤 사무관 (044-215-2758) 유 예 림 사무관 (044-215-4751) 조 윤 석 사무관 (044-215-4232) |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배 현 정(044-200-4450) |
김 유 진 사무관 (044-200-4462) |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 성 훈(02-2110-3167) |
김 봉 진 검사 (02-2110-3759) | |||||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 지 현(02-2110-1567) |
황 선 철 사무관 (02-2110-1525) |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 경 수(044-204-3202) |
김 필 식 사무관 (044-204-3222) |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 우 성(02-3150-1605) |
김 상 순 팀장 (02-3150-0252) |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 현 진(02-750-6615) |
이 병 목 팀장 (02-750-6764) | |||||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율(02-3145-7850) |
김 용 태 팀장 (02-3145-7425) |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 주 영(061-820-1830) |
윤 석 웅 팀장 (02-405-5563) |
제목 :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ㅇ 또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
□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ㅇ 11.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ㅇ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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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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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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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ㅇ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ㅇ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ㅇ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ㅇ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16.6.20일, ’16.7.27일, ’17.6.22일)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ㅇ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ㅇ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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