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률신문'에서발췌한 내용입니다. 법률신문 1.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주요 입법 일지 2. 증권회사에대한 외국인투자허가 연혁 2017. 7. 28.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반드시 지배주주여야하고,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대체하여 2018. 6. 28.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Negative List)(2018년판)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51%까지 상향되어 외국인이 중국증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투자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2019. 7. 1.부터 시행된 2019년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