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동료평가란 한국,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호주의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되어 평가하는 것으로 5~7년주기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 FSB 권고체계 정리안을 적기에 도입(RRP, BAIL-IN),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마련, 공공기금을 손실시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 2. 위기대응 전담협의체 설립 검토, 대형은행 정리를 가장한 주기적인 시물레이션 실시. 3.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역활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4. 차기 동료평가(5~7년 예상)시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5. 예금보험공사의 적자감축을 위한 노력. 느낌이 어째 쏴~ 하네요... 1번 항목에서 RRP는 포괄적인 회생정리계획이고, BA..
베일인(Bail-in)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 정부의 긴급 구제(Bail-out)의 반대 개념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글: 2015/12/19 - [[ 이 슈 ] Issue] - 베일인 제도 확정, 양도세 부과한다. ->정말 글이 서투르네요..(-_-);; 15년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베일인 제도가 시행 되려나 봅니다.. 이제는 현찰을 어디에 짱박아두나...(집앞에 마늘밭???) 역시나 한국의 은행들은 꿈뜨기가 그지없네요... 무슨 게으른 돼지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당장 바젤3와 IFRS 기준에 맞추어야하는 관계로 베일인 정도는 신경쓸 겨를이 없는것 또한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미 증시를 보면서 여러 섹터를 살피느라 본이 아니게 밤을 샜네요. 아놔...불금인데... 그래도 재미 있는데 어쩔수 없지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 봅니다. 누락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관련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1. 2017년 말까지 베일인 제도 시행 확정. [링크]: 베일인, 채권자 손실부담 (내위키) [링크]: 금융사 예금자도 부담...은행 예금 어떻게 되나? (프라임경제, '15.12.09)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망했을경우 예금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지 않으므로 제소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5천만원을 예금 했는데..돈을 다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