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투자범위.
- 알뜰신잡.
- 2020. 11. 9.
연금저축에 대한 개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것.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금저축, 또는 IRP는 자신의 투자 성향, 편리성에 따라서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된다.
은행: 정기예금
보험: 보험 상품
증권사: 펀드, ETF(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많이 만드실겁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투자범위
2. 연말정산 방법
- 연금저축: 입금만으로 세액공제 가능
- IRP: 추가납입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은 연금저축(400만 원), IRP(300만 원)를 합하여 최대 1,800만 원을 입금했어도
700만 원만 신청하면 됨.
3. 투자 방향
- 연금저축, IRP는 개별 종목은 투자가 불가능 함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
- 해외 ETF는 직접투자가 불가능,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해야 함.
- 펀드, ETF를 매수 시 연금저축, IRP 특성상 10~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방향을 결정해야 함.
4. 납입방법
- 정기납입 또는 연내에 일시 납입
5. 주의사항
-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전에 계좌 해지 시 총 납입금액의 16.5%를 과세하므로 손해가 크다.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됨.
(소득 구간별로 6.6%~41.8% 과세)
위와 같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 16.5%의 수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임.
아래는 투자자가 직접 매수/매도했을 때의 과세 방법이다.
● 국내에 상장된 ETF 매수와 해외 ETF를 직접 매수했을 때
■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매수
-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함.
또한 미국처럼 손실과 이익을 계상하지 않고, 손실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는 과세를 하고 있다.
매매차익: 15.4% 과세
예) A라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1,000만 원의 손실 발생
B라는 국내상장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의 이익 발생
* 위 경우 B 국내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된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함.
배당: - 배당 소득세(15.4%) 과세
*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
■ 국내 관련 ETF를 직접매수
예) KODEX 삼성그룹
- 비과세
- 물론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은 내야 한다.(일반 종목 거래와 같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관련 ETF를 직접 매수/매도했을 때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할 시에는 세금이 상당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로 계좌로 거래하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으로 신청 연령에 따라서 3.3~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직접투자보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익 부분의 과세도
인출(연금 신청) 시 계상되어 과세된다는 점이다.
즉, 내가 10년을 유지하고 연금 신청한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손실/이익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다.
따라서 해외 ETF를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연금저축, IRP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2 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고,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세제혜택이 있으며,
투자의 범위도 좁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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